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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윈글로벌페이

사업자등록번호 : 648-86-00577

주소 : [12918]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, 미사센텀비즈 F34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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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번호 02-004-001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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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 202115290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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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확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

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
본 약관은 주식회사 윈글로벌페이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,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
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 '전자금융거래'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(이하 '전자금융거래 서비스'라 합니다)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  • 2. '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'라 함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(이하 ‘재화 등’이라 합니다)함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3. ‘윈글로벌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’란 신용카드 결제, KT 집전화결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, 가상계좌, 상품권 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4. '결제대금예치서비스'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의 재화 등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(이하 ‘결제대금’이라 합니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예치한 후, 재화 등의 공급 완료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하며, 현금성 결제수단(계좌이체 및 가상계좌)에 적용되며,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컨텐츠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5. ‘가맹점’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윈글로벌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  • 6. '이용자'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고 윈글로벌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  • 7. '접근매체'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「전자서명법」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,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8. '거래지시'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9. '오류'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
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winglobalpay.com, 이하 동일합니다)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
③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 단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본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

⑤ 이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
제4조 (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)


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.

  • 1.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: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는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,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급결제정보를 송ㆍ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2. 계좌이체 대행 서비스 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,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이용자의 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3. 가상계좌 대행 서비스 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,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부여 받은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(가상계좌)를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4. 기타 :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'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' 등이 있습니다.

제5조 (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)


① 이용자(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.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합니다)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가맹점 간에 정한 기일 내에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.

③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④ 회사는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.

⑤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,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.


제6조 (취소ㆍ환불의 기준 및 정책)


① 결제대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, 이용자는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거래 취소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관련내용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FAQ에 고지합니다.

② 이용자가 요청한 거래 취소 또는 환불 건이 가맹점에서 처리 및 해결되지 않는 경우, 분쟁의 건으로 간주하고 회사의 분쟁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합니다.


제7조 (이용시간)


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보수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
제8조 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


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.

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
  • 1.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
  • 2. 대가를 수수(授受)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
  • 3.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
  • 4.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
  •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

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
제9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
①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,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②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서면(단, 전자문서 제외)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의 담당자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  • - 담당자: 고객지원팀 팀장
  • - 주소: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, 미사센텀비즈 F348호
  • - 전화번호: 1877-7590
  • - 전자우편: win@winglobalpay.com

③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의 운영 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.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④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(단, 조회거래는 제외),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  • 1.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,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: 5년
  • 2. 전자금융거래의 거래 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: 5년
  • 3.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: 5년
  • 4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: 5년
  • 5.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: 5년
  • 6.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: 1년
  • 7. 전자금융거래 신청,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: 5년
  • 8.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: 5년
  • 9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: 5년
  • 10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: 1년
  • 11.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: 1년

제10조 (오류의 정정 등)


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.

③ 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.


제 11조 (가맹점의 준수사항 등)


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(이하 "전자화폐등"이라 합니다)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  • 1.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(假葬)하는 행위
  • 2.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• 3.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• 4.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
  • 5.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

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
제12조 (가맹점 모집 등)


① 회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다만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. 다만, 회사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  • 1.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
  • 2.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

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 개별 통보하고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.

  • 1. 가맹점수수료
  • 2.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
  • 3. 본 약관 제10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

④ 회사는 가맹점이 본 약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

  • 1.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 26조 또는 본 약관 제10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• 2. 가맹점이 본 약관 제10조 제1항, 제2항 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
  • 3.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경우

제13조 (회사의 책임)
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  •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  •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  •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
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  • 2.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  • 3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  • 4. 회사가 본 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
  • 5.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

가.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
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
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윈글로벌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관리자페이지 및 E-mail을 통하여 가맹점에게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의 중단 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.


제14조 (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)


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,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, 회사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
제15조 (거래지시의 철회)


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.

  • 1. 전자자금이체의 경우: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가맹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
  • 2.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: 가맹점이 현금을 수령한 때
  • 3.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: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
  • 4.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: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

②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

제16조 (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)


①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거래기록에 관한 서면(전자문서를 제외한다)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기록에 관한 서면으로 교부합니다.

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기록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
  • 1.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,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
  • 2.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 • 3.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  • 4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  • 5.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  • 6.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  • 7.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8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
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기록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
  • 1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  • 2.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  • 3.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
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거래기록을 서면, 마이크로필름,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여야 하고, 디스크, 자기테이프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⑤ 회사가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거래기록(단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)을 파기하며,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6조를 준용합니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2. 그 밖에 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

제17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

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
  • 1. 이용자의 인적 사항

    .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.

  •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
  • 2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

제18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

① 가맹점에서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처리 및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분쟁의 건으로 간주하고 회사의 분쟁처리 담당자가 처리합니다.

②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
④ 이용자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제19조 (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)


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,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, 전자금융업무 및 「전자서명법」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

제20조 (약관 외 준칙 및 관할)


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②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,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
부칙

본 약관을 개시일로부터 적용합니다.